매번 헷갈려서 정리한 연말정산 공식
매해 찾아오는 연말정산
할 때 마다 헷갈려서 연말정산 공식을 간단하게 정리했다.
세부 사항은 반드시 따로 검색해 볼 것! 자세하게 정리한 글이 “너무” 많다.
3줄 요약
- 엄청 많은 계산 항목이 있지만, 대충…
- 내야 할 세금 = (연봉 - 4대보험 - 소비 - 연금저축) * 세율 - (의료비 + 기부금)
- 연말정산 = 내야 할 세금 -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알아두기
- 세금을 줄여주는 것들을 대략
공제
라고 하는데, 세금을 부과할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일반공제
와 아예 세금을 빼주는세액공제
로 구분- 공제는 대부분 한도가 있다는 점을 유의
- 어떤 공제가 지출의 10%로 빼준다고 할 때, 1000을 지출했다고 그냥 100 빼주는 게 아니라 한도 300 같은 제약이 있어 아무리 많이 써도 30 만 공제해줌
- 각 공제의 한도나 조건(소득, 세대주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공제 정책은 매년 추가되거나 바뀌니 꼭 확인할 것!
- 납세자연맹 참조 :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9.htm
- Home > 연말정산 > 지난해와 달라진 점
계산
- 세전 연봉(상여, 수당 등은 대충 연봉으로 퉁치자)을
총급여
- 총급여를 전부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이런저런 지출을 총급여에서 좀 빼주는데 이걸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는 적게 벌면 큰 비중으로 빼주고 많이 벌면 적은 비중으로 빼줌
- 연봉 500을 벌면 350을 빼주지만 1억을 벌면 1.5천 정도를 빼줌
- 식비/연구비 등 세금이 없는 소득(”비과세 소득”)도 빼줌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이 진정한 당신의 소득인
근로소득
- 근로소득에서 이런저런
일반공제
를 해주는데, 아래 항목들에 대해 한도를 두고 공제해줌,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빼면 세금을 계산할 기준 소득인종합소득 과세표준
이 됨-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노인, 장애인, 자녀 등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많이 됨)
- 국민연금, 퇴직연금, 의료보험 등 월급에서 미리 빠진 금액
- 주택자금(대출이자, 청약적금 같은…)
- 연금저축(IRP까지 최대 700만원)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문화 사용금액(이건 매년 정책이 바뀜)
-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구간에 따른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 이것이
산출세액
- 아래 표는 가끔 바뀌므로 대충 아래 원리와 같다는 것만 기억할 것
- 2022년 아래와 같이 변경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 최대 84만원)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최대 624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 - 가장 알짜인
세액공제
- 여기서 납부냐 환급이냐로 갈릴지도?!- 의료비(총급여의 3% 이상 사용 시, 복잡한 공식 있음 - 보통 집에 노인/환자 있으면 공제 가능성 높음)
- 기부금(정치자금은 10만 원, 일반 기부는 보통 20% 이상(한도 높음))
- 자녀 수에 따라 몇십만원 빼줌
- 무주택자는 월세도 일부 빼줌
- 보장성 보험도 대충 20 정도 빼줌 - 한도 때문에 보험이 많아도 소용 없음
- 본인과 가족의 교육비의 약 15% 정도 빼줌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진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인
결정세액
-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빼고 받음, 이때 미리 낸 세금의 합을
기납부세액
- 이제 결정세액에서 내가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환급)세액
정리
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일반공제) * 과세구간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간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뱉어낸다.
결론
많이 쓸수록 많이 돌려받는다는 원리
- 가족이 많으면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돌려받음
- 1인 가구의 경우 (공제를 받는) 지출이 적어 뱉어내는 경우가 많음 → 연금, 보험 등으로 공제를 노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