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찾아오는 연말정산

할 때 마다 헷갈려서 연말정산 공식을 간단하게 정리했다.
세부 사항은 반드시 따로 검색해 볼 것! 자세하게 정리한 글이 “너무” 많다.

3줄 요약

  • 엄청 많은 계산 항목이 있지만, 대충…
  • 내야 할 세금 = (연봉 - 4대보험 - 소비 - 연금저축) * 세율 - (의료비 + 기부금)
  • 연말정산 = 내야 할 세금 -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알아두기

  • 세금을 줄여주는 것들을 대략 공제 라고 하는데, 세금을 부과할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일반공제 와 아예 세금을 빼주는 세액공제 로 구분
    • 공제는 대부분 한도가 있다는 점을 유의
    • 어떤 공제가 지출의 10%로 빼준다고 할 때, 1000을 지출했다고 그냥 100 빼주는 게 아니라 한도 300 같은 제약이 있어 아무리 많이 써도 30 만 공제해줌
    • 각 공제의 한도나 조건(소득, 세대주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공제 정책은 매년 추가되거나 바뀌니 꼭 확인할 것!

계산

  1. 세전 연봉(상여, 수당 등은 대충 연봉으로 퉁치자)을 총급여
  2. 총급여를 전부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이런저런 지출을 총급여에서 좀 빼주는데 이걸 근로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는 적게 벌면 큰 비중으로 빼주고 많이 벌면 적은 비중으로 빼줌
    2. 연봉 500을 벌면 350을 빼주지만 1억을 벌면 1.5천 정도를 빼줌
    3. 식비/연구비 등 세금이 없는 소득(”비과세 소득”)도 빼줌
  3.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이 진정한 당신의 소득인 근로소득
  4. 근로소득에서 이런저런 일반공제 를 해주는데, 아래 항목들에 대해 한도를 두고 공제해줌,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빼면 세금을 계산할 기준 소득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이 됨
    1.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노인, 장애인, 자녀 등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많이 됨)
    2. 국민연금, 퇴직연금, 의료보험 등 월급에서 미리 빠진 금액
    3. 주택자금(대출이자, 청약적금 같은…)
    4. 연금저축(IRP까지 최대 700만원)
    5.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문화 사용금액(이건 매년 정책이 바뀜)
    6. 등…
  5.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구간에 따른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 이것이 산출세액
    1. 아래 표는 가끔 바뀌므로 대충 아래 원리와 같다는 것만 기억할 것
    2. 2022년 아래와 같이 변경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 최대 84만원)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최대 624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6. 가장 알짜인 세액공제 - 여기서 납부냐 환급이냐로 갈릴지도?!
    1. 의료비(총급여의 3% 이상 사용 시, 복잡한 공식 있음 - 보통 집에 노인/환자 있으면 공제 가능성 높음)
    2. 기부금(정치자금은 10만 원, 일반 기부는 보통 20% 이상(한도 높음))
    3. 자녀 수에 따라 몇십만원 빼줌
    4. 무주택자는 월세도 일부 빼줌
    5. 보장성 보험도 대충 20 정도 빼줌 - 한도 때문에 보험이 많아도 소용 없음
    6. 본인과 가족의 교육비의 약 15% 정도 빼줌
  7.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진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인 결정세액
  8.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빼고 받음, 이때 미리 낸 세금의 합을 기납부세액
  9. 이제 결정세액에서 내가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환급)세액

정리

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일반공제) * 과세구간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간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뱉어낸다.

결론

많이 쓸수록 많이 돌려받는다는 원리

  • 가족이 많으면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돌려받음
  • 1인 가구의 경우 (공제를 받는) 지출이 적어 뱉어내는 경우가 많음 → 연금, 보험 등으로 공제를 노려보자